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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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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 해제 고시

작성자
산림경영과
등록일
2016-05-16
「산림보호법」제13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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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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