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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16-05-1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5. 17. ~ 2016. 06. 02.(16일간)

2. 공고대상 : 경주시 구매택지1길 5(시래동) 김**

3. 공고내용 :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직권조치 결과공고

4.공고방법 : 시청, 불국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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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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