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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고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등록일
- 2016-05-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