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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시관리계획(원자력환경공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등록일
- 2016-05-20
경주시 서악동 24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