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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작성자
- 양북면
- 등록일
- 2016-05-18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양북면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문**(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덕실길)
천**(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덕음길)
김**(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구길솔밭길)
2. 공고기간: 2016.05.18~2016.05.25(7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4. 공고방법: 전국시군구보, 양북면사무소, 경주시청 홈페이지 게시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1. 공고대상자: 문**(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덕실길)
천**(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덕음길)
김**(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구길솔밭길)
2. 공고기간: 2016.05.18~2016.05.25(7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4. 공고방법: 전국시군구보, 양북면사무소, 경주시청 홈페이지 게시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