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등록일
- 2016-05-18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규정(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하고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글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