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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중지 공고
- 작성자
- 현곡면
- 등록일
- 2016-05-13
지방세기본법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및 공고)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압류재산의 재산가치가 소멸됨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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