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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공고(2014-0900/경주 원화로 전선지중화 사업부지)
- 작성자
- 문화재과
- 등록일
- 2016-05-13
제2016-857호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주 원화로 전선지중화 사업부지 내 유적에서 발굴조사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등자 등 41점
나. 조사지역 : 경북 경주시 황오동 372-72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 2016.03.22.~2016.05.10.
라. 조사기관 : (재)계림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계림문화재연구원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16. 5.
경주시장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주 원화로 전선지중화 사업부지 내 유적에서 발굴조사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등자 등 41점
나. 조사지역 : 경북 경주시 황오동 372-72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 2016.03.22.~2016.05.10.
라. 조사기관 : (재)계림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계림문화재연구원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16. 5.
경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