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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해성수산)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6-05-11
우리관내 양어장 해수인용 취수관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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