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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16-05-11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후 결과통지를 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조**(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2. 공고내용: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기간: 2016.05.11~2016.05.25(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시군구보,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양북면사무소 게시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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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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