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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16-05-10
다음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5. 10 ˜ 5. 25(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경주시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신*주유소 이○득(83.01.10)
- 사업장소재지(주소) : 경주시 산업로 366*(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73*)
5. 공고내용 : 체납 과태료 독촉(붙임참조)
6. 법적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7. 문의처 : 경주시 창조경제과 에너지정책팀(☎054-779-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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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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