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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6-05-10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 부과 통지서 및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공 고 명 :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공고기간 : 2016.5.10 ~ 2016. 5. 24(15일간)
3.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등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1.공 고 명 :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공고기간 : 2016.5.10 ~ 2016. 5. 24(15일간)
3.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등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