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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4-05-28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같은법」제81조 제4호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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