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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중부동
- 등록일
- 2014-10-0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배**외 1명
2. 공고기간 : 2014.10.02.~2014.10.19.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1. 공고대상 : 배**외 1명
2. 공고기간 : 2014.10.02.~2014.10.19.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