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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4-10-06
경주시 선도동 제 2014-30호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직권조치통지서의 전달이 불가능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10-06 ~ 2014-10-20
2. 공고대상 : 경주시 서악3길 박** 외 4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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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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