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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4-10-01
2014년 3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10. 1 ~ 2014. 10. 8.
2. 공고대상 : 윤 * * (1963. 02. 28)
3.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4. 공고방법 : 시청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붙임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3분기)
1. 공고기간 : 2014.10. 1 ~ 2014. 10. 8.
2. 공고대상 : 윤 * * (1963. 02. 28)
3.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4. 공고방법 : 시청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붙임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3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