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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처리공고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14-08-2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는 사체를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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