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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차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작성자
- 도시건설과
- 등록일
- 2014-08-25
경주시 1차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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