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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차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작성자
도시건설과
등록일
2014-08-25
경주시 1차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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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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