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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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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축소 재지정 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4-08-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축소재지정 내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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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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