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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4-09-23
2014년 3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같은법 시행령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2. 공고기간 : 2014. 9. 23 ~ 2014. 9. 30.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용강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끝.
1. 공고대상 :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2. 공고기간 : 2014. 9. 23 ~ 2014. 9. 30.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용강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