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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 강동면
- 등록일
- 2014-09-23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같은 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2. 공고기간 : 2014.09.23. ~ 09.30.
3.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2. 공고기간 : 2014.09.23. ~ 09.30.
3.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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