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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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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창조경제과
등록일
2015-01-2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의거한 소매인 폐업과 같은 법 제17조 및 관련 유권해석사례에 의거한 직권취소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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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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