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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중부동
- 등록일
- 2015-01-22
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15. 01. 22. ~02. 05
나. 공고 대상 : 경주시 북성로 97번길 2-5(북부동) 이** 외 3명
다. 공고 내용 : 주민등록 신조의무지연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 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중부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 기간 : 2015. 01. 22. ~02. 05
나. 공고 대상 : 경주시 북성로 97번길 2-5(북부동) 이** 외 3명
다. 공고 내용 : 주민등록 신조의무지연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 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중부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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