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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5-01-22
「산림보호법」제11조 의거 지정해제 된 산림보호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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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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