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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고시(시그마건설(주) 대표 조승연)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5-01-22
경주시 고시 제2015-19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시그마건설(주) 대표 조승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2일
경 주 시 장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시그마건설(주) 대표 조승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2일
경 주 시 장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