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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 작성자
- 시정새마을과
- 등록일
- 2015-01-26
0.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 등)의 규정에 의거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공시일자 : 2015. 1. 26(월)
- 공시내용 : 붙임참조
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 등)의 규정에 의거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공시일자 : 2015. 1. 26(월)
- 공시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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