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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통상업보존지역 추가 지정
- 작성자
- 경제진흥과
- 등록일
- 2014-09-18
경주시 공고 제 2014-14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인정시장 및 전통상점가로 등록됨에 따라「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 9. 12.
경 주 시 장
붙임 전통상업보존지역 추가 지정 고시문 1부 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인정시장 및 전통상점가로 등록됨에 따라「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 9. 12.
경 주 시 장
붙임 전통상업보존지역 추가 지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