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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현곡면
- 등록일
- 2014-09-22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시행령 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다 음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4.09.22~2014.10.08(16일)
3.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현곡면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 끝.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다 음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4.09.22~2014.10.08(16일)
3.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현곡면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