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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2단계)수립고시
- 작성자
- 도시건설과
- 등록일
- 2014-09-22
경주시 양남면 소재지(하서리) 일원의 양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양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 사업의 목적 : 붙임 고시문과 같음
3. 사 업 비 : 총사업비 100억원(국비70, 지방비30)
2단계 사업비 7,219,342천원(국비 5,053,539 지방비 2,165,803)
4. 주요 사업내용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인도교량설치
나. 지역경관개선사업 : 재래시장정비, 조각상설치
5. 사업의 시행자 : 경주시장(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6.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2015.12.31까지
붙임 : 고시문 1부. 끝.
1. 사업의 명칭 : 양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 사업의 목적 : 붙임 고시문과 같음
3. 사 업 비 : 총사업비 100억원(국비70, 지방비30)
2단계 사업비 7,219,342천원(국비 5,053,539 지방비 2,165,803)
4. 주요 사업내용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인도교량설치
나. 지역경관개선사업 : 재래시장정비, 조각상설치
5. 사업의 시행자 : 경주시장(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6.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2015.12.31까지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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