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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중부동
- 등록일
- 2014-09-11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4.09.11.~2014.09.21.
3. 공고대상 : 이**외 2명(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4.09.11.~2014.09.21.
3. 공고대상 : 이**외 2명(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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