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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13-12-24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는 2014. 01. 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3. 12. 24. ~ 2014. 01. 15. (23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게시판
3. 입법내용 : 공고문 참조

붙 임 :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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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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