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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3-11-11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상 경과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규정관 련련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3. 11. 11 ~ 2013. 11. 25.
3.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용강동주민센터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행정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3. 11. 11 ~ 2013. 11. 25.
3.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용강동주민센터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행정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