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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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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3-08-27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8. 27. ~ 2013. 9. 11. (15일간)
나. 공고대상 : 정 팔 용
다. 공고내역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기한 : 2013. 9. 11. 한
마. 문의처 : 경주시청 환경과 ☎ 054-779-6370
바. 기타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 내용대로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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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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