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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마을 저잣거리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작성자
- 문화재과
- 등록일
- 2013-07-16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 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때에는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양동마을 저잣거리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 1. 공고문 1부
2. 양동마을 저잣거리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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