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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4-05-15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목적: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위함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년 5월 15일 ~ 5월 30일(15일)
3. 설치장소 및 의견서 제출: 총2개소(붙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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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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