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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24-06-14
우리시 관내에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이 있어 유통산어발전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준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을 예고합니다.

1. 개 설 자 : 롯데슈퍼 경주외동가맹점대표 이상국

2. 상호 (가칭): 롯데슈퍼 경주외동(가맹점)

3. 개설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2457(연안리767-3) 1층

4. 영업개시예정일 : 2024년 07월 14일

5. 종 류 : 준대규모점포

6. 매 장 면 적 : 6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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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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