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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24-06-27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4.1.1.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하여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1. 2024.1.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24. 1. 1.
나. 조정・공시일 : 2024. 6. 27.
다. 공시대상 : 이의신청 개별주택 중 가격조정 주택 2호
라. 공시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붙임 참고]
2. 시행일
이 공시는 공고한 날(2024. 6 .27.)부터 시행한다.
※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2024.1.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24. 1. 1.
나. 조정・공시일 : 2024. 6. 27.
다. 공시대상 : 이의신청 개별주택 중 가격조정 주택 2호
라. 공시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붙임 참고]
2. 시행일
이 공시는 공고한 날(2024. 6 .27.)부터 시행한다.
※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