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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신라왕경숲 3차)
- 작성자
- 도시공원과
- 등록일
- 2024-06-27
경주시 고시 제2023-212호(2023. 10. 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신라왕경숲 3차)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 공고하여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재결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