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 작성자
- 강동면
- 등록일
- 2024-06-27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제3항을 위반하여 우리 면 관내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차량 : 1대(경북04-4476 (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6. 27. ˜ 2024. 7. 27.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4. 7 27. 이후
4. 방치 장소 :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991-11, 991-12 도로
5. 문 의 처 : 강동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779-8295)
1. 대상차량 : 1대(경북04-4476 (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6. 27. ˜ 2024. 7. 27.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4. 7 27. 이후
4. 방치 장소 :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991-11, 991-12 도로
5. 문 의 처 : 강동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779-8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