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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작성자
강동면
등록일
2024-06-27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제3항을 위반하여 우리 면 관내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차량 : 1대(경북04-4476 (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6. 27. ˜ 2024. 7. 27.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4. 7 27. 이후
4. 방치 장소 :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991-11, 991-12 도로
5. 문 의 처 : 강동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779-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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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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