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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06-27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사전(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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