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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남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11
1988. 9. 26일 우리시가 지정 조성한 내남농공단지에 대하여 관리할 면적의 변경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내남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부칙 제4조와 관련하여 지형도면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리할 면적
- 당 초 : 89,891㎡
- 변 경 : 89,926㎡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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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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