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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남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6-11
1988. 9. 26일 우리시가 지정 조성한 내남농공단지에 대하여 관리할 면적의 변경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내남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부칙 제4조와 관련하여 지형도면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리할 면적
- 당 초 : 89,891㎡
- 변 경 : 89,926㎡
붙 임 : 고시문 1부. 끝.
○ 관리할 면적
- 당 초 : 89,891㎡
- 변 경 : 89,926㎡
붙 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