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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문화재 공고/황성동 575번지 일원 공동주택/2004-912
- 작성자
- 문화재과
- 등록일
- 2009-09-29
제 2009 - 1331 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59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9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3조
2. 경주시 경북 경주시 황성동 575번지 일원 황성동 공동주택 건설부지 유적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발 등 756점
나. 조사지역 : 경주시 황성동 575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 2004년 12월 15일 ~ 2008년 1월 20일
라. 조사기관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수장고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09. 9. .
경 주 시 장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59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9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3조
2. 경주시 경북 경주시 황성동 575번지 일원 황성동 공동주택 건설부지 유적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발 등 756점
나. 조사지역 : 경주시 황성동 575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 2004년 12월 15일 ~ 2008년 1월 20일
라. 조사기관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수장고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09. 9. .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