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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9-30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6.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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