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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서 공시송달
- 작성자
- 황남동
- 등록일
- 2009-09-30
5백만원이상 우리동 체납자에 대하여 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장기보관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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