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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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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서 공시송달

작성자
황남동
등록일
2009-09-30
5백만원이상 우리동 체납자에 대하여 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장기보관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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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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