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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로망(안)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공고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09-06-05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 - 129호
「도로명주소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도로망(2개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로명주소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도로망(2개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