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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9-23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09. 9. 23 ~ 10. 14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3. 의견접수 : 경주시 총무과(☎054-779-6081, FAX 779-6089)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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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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