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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정기분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현곡면
- 등록일
- 2009-08-07
제 2009-10 호 공 시 송 달
성 명 : 평해건설 외 6명
주소 또는 거소 :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 2009년 7월 정기분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서 류 의 내 용 : 내역별첨과 같음
위의 서류를 2009년 7월 10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가 불가능하여 상기와 같이 공시송달하므로 납부기한 {납부(납입)를 2009년 8월 31일로 변경} 내에 금융기관에 납부(납입)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 년 8 월 7 일
경주시 현곡면장
(주) 1.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의 밤12까지임.
성 명 : 평해건설 외 6명
주소 또는 거소 :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 2009년 7월 정기분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서 류 의 내 용 : 내역별첨과 같음
위의 서류를 2009년 7월 10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가 불가능하여 상기와 같이 공시송달하므로 납부기한 {납부(납입)를 2009년 8월 31일로 변경} 내에 금융기관에 납부(납입)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 년 8 월 7 일
경주시 현곡면장
(주) 1.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의 밤12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