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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건천읍
- 등록일
- 2009-08-04
2009년 6월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