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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및 6월 자동차세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09-08-04
2009년도 7월 부과분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고지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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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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