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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9-02
경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
붙임:1.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